정부는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방역 패스 적용 기간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내년 3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2003년에서 2009년생까지 청소년도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 19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첫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4월 1일부터 방역 패스를 위반하는 사업장엔 300만 원, 개인에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방역 패스 적용대상에서 빠졌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도 다음 달(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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