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치료비 안 주냐 항의하자 폭행..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30 07:2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예혁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 물린 B 씨가 가족과 함께 누나를 찾아와 '왜 치료비를 주지 않느냐'며 항의하자, B 씨와 그 가족을 밀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대구지방법원
  • # 폭행혐의
  • # 개물림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