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외국인 연수생들의 허위 등록금 영수증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비자 연장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경북의 모 대학 총장 79살 A 씨와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총장 등은 2018년 5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베트남 등에서 온 외국인 어학 연수생 212명이 대학에 연수 온 것처럼 꾸며 등록금 영수증과 성적증명서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전국에 불법 취업했고, 대학은 이들의 허위 등록으로 연수센터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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