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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문신..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25 20:3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첫 병역 검사를 받을 때 일부러 문신해 병역을 피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6월부터 1년 동안 온몸에 문신한 뒤 지난해 2월 병역 검사에서 고도 문신으로 사회복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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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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