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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용

조재한 기자 입력 2021-12-23 11:44:54 조회수 4

대구의 1종 주거지역에 종상향이 허용되고 건축물 층수와 용도가 완화됩니다.

대구시는 1종 주거지역 가운데 대규모 단독주택지와 일반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상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범어지구와 수성지구, 대명송현지구 등 대규모 단독주택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종상향 기준에 적합하면 종상향이 가능해집니다.

종상향 최소 규모인 만 제곱미터 이상은 12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일 수 있는데 사유지의 10%를 공공기여해야 합니다.

2만 제곱미터 이상은 15%, 3단계는 20%를 공공기여해야 합니다. 만 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산지형 공원과 도심 외곽지 등 일반지역은 대규모 단독주택지와 마찬가지로 종상향 대신 건축물 층수가 4층에서 7층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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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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