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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발했다 보복성 해고..법원 "무효"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16 07:20:00 조회수 0


복지시설 직원이 시설장의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한데 대해 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포항의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시설장의 성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뒤 육아 휴직에 들어갔는데,

복직 후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라는 시설장 지시를 받고 따르지 않아 해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시설장의 업무 지시는 보복 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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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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