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군수 입후보 예정자 B 씨의 지인인 A 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B 씨의 지지율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달 선거구민 9명에게 1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B 씨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천700여 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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