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3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단속활동을 강화합니다.
대구와 경북선관위는 12월 3일부터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행사에도 참석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 현수막을 걸거나, 표찰 등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포렌식 등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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