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와 29살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9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추운 겨울에 반팔을 입혀 밖에 내쫓고, B 씨로 하여금 늦은 밤 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 아이를 두고 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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