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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고향기부금법은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

양관희 기자 입력 2021-09-30 09:34:55 조회수 0

2023년부터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게끔 고향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 지역 지난해 기부금 증가 지자체가 70% 이상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네~~인구감소와 재정 악화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 도시에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가 돼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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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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