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전국 새마을 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금고의 약 80%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했는데,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을 향한 금품 제공 등 문제점이 나타나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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