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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박재형 기자 입력 2021-09-28 09:51:01 조회수 1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은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합니다.

개편 내용은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 원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에서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5차 희망 회복자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별 총 보증 한도 역시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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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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