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위반 행위들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전 180일 전부터 제한 금지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간판,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각종 문서, 영상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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