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 학원 원장 44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상가에 있는 다른 학원 원장 B 씨가 이단 교인이라며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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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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