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여자 친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 B 씨에게서 주식투자금 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전세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27차례에 걸쳐 8천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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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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