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과 설치비율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산자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의무설치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충전시설 수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건물은 총 주차면적의 5%에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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