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 전 진단 검사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모든 환자는 입원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72시간 안에 실시한 음성확인서를 받고 상주 보호자는 음성확인된 한 명으로 제한하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에 권고했습니다.
당분간 모든 면회객은 금지하고 간병인은 예방접종을 완료 후 진단 검사 음성 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병원에 따라 방역수칙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혼선이 있었다고 보고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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