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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

조재한 기자 입력 2021-08-27 10:02:57 조회수 0

대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신호와 과속 단속 장비 264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2019년 12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동량이 많은 70개소에 106대를 우선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186대와 내년 78대 등 총 370대를 설치하면 무인단속 장비 설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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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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