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대형 트롤 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동쪽 수역 조업
금지를 유지할 것을 건의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위는 중국 선단의 남획과
일부 대형 선박의 불법 조업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형트롤 어선의 조업까지 허용되면
오징어 등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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