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한 '갓갓' 문형욱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어요.
대구고등법원 이영제 공보판사는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해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라며 범행이 불량해 오랫동안 격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어요.
네-- 피해자들이 평생 짊어질 고통을 생각하면 결코 무거운 형벌이 아니다 ~~ 이 말씀입니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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