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관광지나 산간 계곡에서 무단 취사하거나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불법 주차, 쓰레기 투기 등입니다.
경북도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드론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엔 산림 내 불법행위가 443건 적발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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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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