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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2명 징역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7-26 10:06:0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30살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12만여 명을 상대로 516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약을 투약하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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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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