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영이나 취사, 낚시, 무허가 영업, 무허가 건축물 등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상수원 안에서 일절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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