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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갑 구자근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7-16 09:53:34 조회수 2

대구고등법원 손병원 판사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A 씨를 찾아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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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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