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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 담합 적발, 91억 배상

조재한 기자 입력 2021-07-15 10:19:50 조회수 1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이 드러났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8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3호선 입찰 담합 손해배상소송이 끝났는데 담합이 드러나 배상금 91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고 대구시는 부당행위 손해를 입었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은 건설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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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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