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천만 원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 제한·경영 위기 업종의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대출 이후 첫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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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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