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교육청이 소유한 공유 재산의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을 제외한 소상인에게 7월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를 50% 이상 감면해주기로 의결했습니다.
경북 교육청은 최근 1년여 동안 코로나 피해를 본 상인에게 7억 5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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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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