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카페,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되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은 50%까지 허용됩니다.
그동안 집합 금지했던 유흥시설과 노래방, 무도장 등은 별도의 방역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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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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