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길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이 차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차 주위를 통행하는 차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하차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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