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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2명에게 벌금 700만 원씩 선고

입력 2021-06-04 19:37:39 조회수 3

대구지방법원 예혁준 판사는 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운영한 72살 A 씨와 약사 면허를 빌려준 63살 B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월급 8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3년 여 동안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 4천 8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속칭 '사무장 약국'으로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이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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