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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혐의 초등교사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21-06-04 19:35:29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호철 판사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4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교사는 리모컨으로 학생 머리를 때리고 한 학생에게는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면서  엎드려 있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꼴도 보기 싫다'는 등의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아동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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