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호철 판사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4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교사는 리모컨으로 학생 머리를 때리고 한 학생에게는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면서 엎드려 있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꼴도 보기 싫다'는 등의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아동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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