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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땅 투기' 영천시 공무원 구속기소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5-21 21:30:10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영천시 공무원 A 과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A 과장이 도시 개발 부서에 근무하며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부인과 조카 이름으로

땅을 사들인 혐의가 인정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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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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