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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노동자와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습니다.
적정운임을 보장해서 화물차 장시간 운전과
과적, 과속을 막겠다는 게 도입 취지인데요.
현장에서 제도 위반이 잦은데도
단속은 따라가지 못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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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살 김성진씨는 9년째 수출용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레일러를 몰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인천이나 평택까지
왕복 400에서 500킬로미터 거리를
한 달에 23번에서 25번 다닙니다.
한 번에 40에서 50만 원 받지만,
차 할부금과 기름값, 보험료와 통행료 등
경비를 빼고 손에 쥐는 건 300만 원
안팎입니다.
◀INT▶ 김성진/화물연대 분회장, 9년째 트레일러 운전
"안전운임제 되고 나서도 운송료가 지금 최저임금이거든요. 최저임금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뺄 거 빼고 하면 남는게 없으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운임을 받아도 이런데, 실제 구미 지역
운송회사 가운데 안전운임제를 지키는 곳은
극소수라고 화물연대는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주지 않거나, 줬다가 4에서 5%를
다시 떼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INT▶ 김동수/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장
"(운송회사가) 아직까지도 수수료를 떼고 있고 이런저런 부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신고가) 접수가 돼야 단속한다,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만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다보니 구미에서는
아직 단속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운수업체 3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439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안전운임을 지급한 뒤 별도 수수료 등 비용을 돌려받는 행위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156건, 리베이트 27건 등의 순입니다.
◀INT▶ 윤득규/구미시 택시화물계장
"우리 시에서도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송업체라든지, 주선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5월과 6월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는 위반업체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오는 6월 18일 경고파업에 이어서
하반기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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