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무집행방해 60대 벌금 500만 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5-19 21:30:1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채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 취한 자기 친구를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경찰을 밀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