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채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 취한 자기 친구를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경찰을 밀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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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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