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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시장 친화적 보유세 '지대 이자 차액세' 필요

김철우 기자 입력 2021-05-10 21:30:07 조회수 0

◀ANC▶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일 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대선 잠룡들은 앞다투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입장을 바꿔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토지공개념의 태두로 불리는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에게

진단과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같은 정책에 역행해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상 교수는 이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INT▶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주택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부동산)불로소득을 가만 놔둬라, 불로소득을 놔둬야 (주택)공급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시장 원리와는 전혀 관계없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CG)

김교수는 토지를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대 이자 차액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INT▶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토지를 100을 주고 샀으면 (시장)이자를

3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해의 지대

(토지수익)가 5라면 5에서 3을 뺀 2를

(세금으로)걷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대(토지수익) 이자 차액세 입니다."



(CG)

하지만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임대를 비롯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경제 활동이므로

전액 보장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토지)임대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토지를 단순히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오는 이익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걷자는 것이죠.보유세를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그런 선에서 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보유세의 일종인 '지대 이자 차액세'를

도입하면 시장의 왜곡만 심화시켜온

정부 규제 정책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사유재산 침해가 있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지가가 하락하면 담보 문제도 안 생기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투기를 방지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지대 이자 차액세의 취지입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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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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