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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상화폐로 재산 은닉 체납자 강제 징수

이정희 기자 입력 2021-04-21 16:31:35 조회수 2

경상북도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체납한 2,980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경북도는 조회 결과 보유액이 있으면

자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해서 체납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주식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는

고액체납자 20명의 주식 계좌를 압류해

1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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