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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수에 1천만 원 건넨 건설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4-15 21:30:09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봉화지역 건설업자 59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해 주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현금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관급공사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 9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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