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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 협박한 혐의 20대, 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4-06 21:30:1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다시 만나 달라 요구하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거절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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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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