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수정교회에 방역 수칙 미준수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설 폐쇄 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수정교회는 주일예배 외에 한 달에 사흘씩
전국 순회 집회를 했는데 명부가 불확실하고
집회 때 숙식과 밀접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진자 7명이 나온 종교시설 바른법연구회도
명부가 불확실하고
숙식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 150만 원 부과와 함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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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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