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대구·경북에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 의사를 밝혔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5일 공개된 거리두기 개편안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를 적용하는데
인구 510만의 대구·경북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36명 미만으로 1단계에 해당합니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300명 이상 행사도 사전 신고만 하면 되는 등
방역 수칙이 크게 완화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전국적인 상황에 따른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세부 수칙과 적용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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