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관련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합니다.
대구시는 세신사와 이발사, 관리인 등
목욕장 종사자 모두에게 다음 달 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기록을 의무화하고
공용물품 사용과 정기이용권 신규 발급은
금지하는 한편,
이용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운영 중인 목욕장업은 247곳으로 세신사 600여 명 포함 2천 300여 명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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