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 면회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나 입소자, 중증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접촉이 원칙이지만
임종을 앞둔 환자 등은 의료진 허가를 받아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면회는 1인실이나 독립 공간에서만 허용하는데
접촉 면회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비접촉 면회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