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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접촉 면회 제한적 허용

조재한 기자 입력 2021-03-09 21:30:07 조회수 0

그동안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 면회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나 입소자, 중증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접촉이 원칙이지만

임종을 앞둔 환자 등은 의료진 허가를 받아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면회는 1인실이나 독립 공간에서만 허용하는데

접촉 면회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비접촉 면회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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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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