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의붓아들 학대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12살인 의붓아들을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때리고,
아들 일로 자기가 학교에 불려가자
둔기로 아들을 마구 때리는 등
상습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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