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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학대 혐의 40대 실형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3-09 13:00: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의붓아들 학대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12살인 의붓아들을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때리고,

아들 일로 자기가 학교에 불려가자

둔기로 아들을 마구 때리는 등

상습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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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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