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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 업종에 '행복페이' 수수료 환급 지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1-02-22 13:00:07 조회수 0

대구시가

'대구행복페이' 가맹점 가운데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을 비롯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 6만여 곳이

대상이며, 금액은 35억 원가량 될 전망입니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의 경우

행복페이 사용액 가운데

약 38%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착한 선결제 참여자가 매장 사진과 결제 영수증 등 인증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행복페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행복페이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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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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