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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 3개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씩

조재한 기자 입력 2021-02-17 16:00:10 조회수 0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3곳에

과태료 15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북구 침산동 식당과 동구 신서동 식당,

북구 동천동 주점으로

직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수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정도가 심한 침산동 식당에는

14일간 집합 금지 명령도 내립니다.



직원과 가족 10명이 감염된

신서동 식당 방문자 천 500여 명 가운데

어제까지 천 100여 명이 검사해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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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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