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북 의성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나무 숲 천 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양봉 농가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가해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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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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