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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삐 풀린' 행정명령..."헌법에 반하는 조치"

양관희 기자 입력 2021-01-26 21:30:10 조회수 3

◀ANC▶

지방 정부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낮술을 금지하는가 하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도 나왔습니다.



방역을 위해서라지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포항시가 어제 가구당 1명 이상은 무조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 발동된 행정명령입니다.



오는 31일까지 18만 명이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INT▶이강덕/포항시장(어제)

"시내 동 지역과 연일읍·흥해읍 지역의 세대당

한 명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은 대구에도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후 노래방에

다녀온 시민은 오는 28일까지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지역 노래방만 천600여 곳,



노래방에 다녀왔다며 지금까지

검사받은 시민은 340명입니다.



방역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행정명령은 또 있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른바 '낮술 금지' 명령입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술을 팔 수

없다는 방역수칙입니다.



◀INT▶허석/전남 순천시장(지난 4일)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이러한 영업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것임을 밝힙니다."



'낮술 금지'는 2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논란에 1주일 앞당겨 해제됐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을 어기면 고발당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선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신중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INT▶조홍석 교수(헌법학)/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감염병예방법) 이런 조문을 봐도 포항시가 내리는 조치와 같은 그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위헌입니다."



이런 행정명령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신체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NT▶서창호/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시민들의 개인적인 과도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남용으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막무가내로

개인 인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방역과 기본권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INT▶조홍석 교수(헌법학)/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코로나 사태로)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 헌법의 관점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권침해가 심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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