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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매장 취식 허용 음식점 1곳 적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21-01-23 21:30:09 조회수 0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 9시 이후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도록 허용한

음식점 한 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 민·관 합동점검반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 관리시설

천 4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밤 9시 이후 매장 취식을 허용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을

물리고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양 병원 등 고위험 시설 673곳을 점검하고

6천800건의 선제 검사를 한 결과

방역 지침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나온 곳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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