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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거리두기 2.5단계 위반 업소 8곳 적발

한태연 기자 입력 2021-01-11 21:30:15 조회수 0

구미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8곳이 적발됐습니다.



간판 불을 끄고 손님을 예약제로 받아

영업한 유흥주점 3곳과

밤 9시 이후 손님을 받은 일반음식점 5곳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유흥주점 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밤 9시 이후 손님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업자는

15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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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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