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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손은민 기자 입력 2021-01-01 21:30:06 조회수 0

올해부터 노인이나 한부모 포함 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노인이나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신청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와

상관 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소유재산이

9억원 이상이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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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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